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정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러가지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에 비해 서비스요금이 조금 인상되었고 일부 서비스는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알아봅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 봅니다.

목차

1.아이돌봄서비스 사업

1.1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2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과 효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아 및 방과 후 시간동안 아동을 돌봅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충하여 취업한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합니다.

돌봄 자원 창출

육아나 돌봄 의사를 지닌 국민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2.1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음과 같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출처-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요약 비교

구분 돌봄대상아이 정부지원(시간) 이용시간 이용요금(시간당)​📍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960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200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당 11,63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완치시까지 이용가능
시간당 13,95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긴급/단시간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
이용시작 2-4시간전 신청가능
◇단시간돌봄
1시간 이용가능
◇추가요금 : 건당 4500원
◇정부지원금액: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름
23.12.20~24.3.31일까지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본요금은 평일주간 기준이며 오후 10시~오전6시까지는 야간할증 50%가 추가됨. 휴일/공휴일에도 50%가 할증됨.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경우에는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50%씩 감액됨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인 경우 다자녀 할인도 됨

2.2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달라진 내용 요약

▣ 2024년 제공 서비스 중에서 시간제 정기이용서비스, 시간제 일시연계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2023년도에도 제공되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3 2024
유형소득기준(중위소득)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2자녀 이상청소년()부모(0∼1세)
0∼5세6∼12세
0~5세6~12세
㉮형75% 이하85%75% 85%75%본인부담금의10% 추가지원90%
㉯형120% 이하60%20%60%30%
㉰형150% 이하15%15%20%15%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시범 운영 중입니다.

ㅇ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종류-개요-이용-절차도-업무-흐름도-지원-내용-제출서류

2.3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2024.3.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시작 시간 2시간~4시간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긴급 돌봄과 1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 : 건당 4,500원
  • 정부지원금액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름

2.4 2024년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 서비스 이용방법 및 요금은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 상황에 맞는 전담 돌보미를 연계해 줍니다.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24년 전 지역 확대예정)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양육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돌봄 경험이 많은 영아 전담 돌보미가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서울시 양육공백 가정의 만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요금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이용료와 동일
(※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서비스종류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등하원 아이돌봄 서비스 (’24년 전 지역 확대예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하원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등원 사전 준비, 등하원 동행, 하원 후 놀이활동 등 등하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5,110원(시간제 종합형)(※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이용시간

등원 오전 07시 ~ 10시(3시간), 하원 오후 16시 ~ 20시(4시간)
※ 등하원 시간 전후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종류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③병원동행 아이돌봄 서비스 (’24년 전 지역 확대예정)

병원 내원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병원동행 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시간당 15,110원(시간제 종합형)(※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진료비, 약제비 등은 이용가정 자부담

서비스 종류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단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과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나뉘어 이용 3단계 내용이 다릅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출처-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여기에서는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한 내용만 다룹니다.

‘라’형 가구에 대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메뉴 중에서 “신청 전 사전준비”내용에서 확인하십시오.

‘라’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 사전준비

3.1.1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가~다’형

○ 시 군 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행복e음 등록한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상호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라’형

○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가능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공통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12)으로 문의
○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서식 3호]’ 및 ‘응급처치
동의서[서식 4호]’를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3.1.2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가정위탁 부모 포함)

◇신청장소

전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 절차

14일 이내 처리 기한

◆정부지원 결정

정부지원은 아래 4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상아동 기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대상아동의 나이 또는 개월수가 다름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1)맞벌이 가정 2)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3)장애부모 가정 4)다자녀 가정 5)다문화 가정 6)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7)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가정에 어떤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해당되는지를 규정합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아야만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출처-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처리가 완료된 후 절차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3.2 결제방법 등록

3.2.1 국민행복카드발급 확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을 방문해서 알아 보십시오.

♠카드발급 문의처(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3.2.2 예치금 충전확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중 선택 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3.3.1 서비스 신청 안내

◆정기이용 대기 신청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대기아동에 대해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기 신청

○ (이용자) 대기가점 등록 후,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별로 매월 이용대기
신청을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후부터 정기
이용 서비스 신청 가능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기가점을 등록하고 대기가점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연계 진행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면제

“자격요건별 가점제” 적용 및 대기 월의 수에 따른 가점 부여(우선순위 기준)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7개)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는 (3점)]의 자녀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
⑤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포함) 자녀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⑦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 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 3급 해당 가정의 자녀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을 부여, 5개월 이상 대기 시 추가 5점의 대기가점(최대 10점) 부여하고 6개월 시점부터 추가 5점 부여

♣정기이용 대기신청은 홈페이지 ‘이용대기신청’ 클릭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대기를 원할 경우 매월 클릭하여야 함
◆정기이용 서비스

정회원 등급 중 정기아동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일시연계 서비스

정회원 등급(정기아동, 대기아동)에서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
☞ 서비스 이용요금, 교통비, 취소수수료 등은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동일

3.3.2 취소 기준

◆취소방법

서비스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함.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취소시각 서비스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서비스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 x 기 연계시간x50%
*단, 최소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 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면제

다음 사유일 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됨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3.3.3 모바일 앱설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업무 처리 가능

4. 지원확대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간제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4.1 다자녀 가구 10% 추가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나/다 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라형은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료 (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2 청소년 부모/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가/나/다 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라형 제외)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가구는 이용요금 90%가 지원됩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출처-아이돌봄 누리집)

5. 지원제한-서비스 제한 사항

5.1 정부지원 중복 금지

5.1.1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5.1.2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

구분 중복지원 불가시간
보육시설 평일 09:00~16:00
유치원 평일 09:00~13:00

5.2 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유이용제한 기간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1개월간 이용제한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1개월간 이용제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준수 권고를 함.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1개월간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1개월간 이용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1개월간 이용제한* 단, 면책금 부담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1개월간 이용제한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1개월간 이용제한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1개월간 이용제한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3개월간 이용제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누적 3회 이상(발생일 기준)6개월 이내 이용제한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1년 이내 이용제한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1년 이내 이용제한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1년 이내 이용제한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 이내 이용제한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5.3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5.3.1 사유

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과다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5.3.2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조치구분조치내용
1년이내 이용제한① (서비스제공기관)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② (읍・면・동)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 전문가(교육기관장, 서비스기관장 등), 현장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함
정부지원금 환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환수 조치정부지원금, 제수당, 교통비 등을 환수하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액에 포함허위·과다 신청 및 4촌 이내 연계의 경우, 조정위원회 자료제출·소명 또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로부터 개별 환수
벌금 부과 등「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3.3 고발조치

(고발기준)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고발조치(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6.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장애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e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하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못 신청했는데 취소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취소는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전 : 취소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24시간 전 : (아이돌보미 연계 전) 취소 가능, (아이돌보미 연계 후) 취소 요청만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1시간 전 : (아이돌보미 연계 전) 취소 가능, (아이돌보미 연계 후) 취소 요청만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1시간 이내 : 취소 불가

취소 요청 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취소 처리됩니다.

◈일시연계서비스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연계서비스는 정회원 이용자 중 정기아동, 대기아동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3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다만, 야간(22시∼0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신청이 불가하며,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돌봄페이가 뭔가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치금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만의 실시간 결제수단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 결제 방법은 세가지가 있으며, 그 중 주로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충전하기까지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기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야간·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리 예치금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치금이 부족하여 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다면 가상계좌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거나, 돌봄페이로 예치금을 충전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상계좌 입금방식은 계좌이체를 위해 은행방문 또는 별도 은행사이트를 통해 입금하여야 하지만,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곤란

2) ‘돌봄페이’는 이용자가 미리 개설한 KB계좌를 통해 간단한 결제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바로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하며, 추후 소급 발행은 불가합니다.

단, 가상계좌 입금 및 돌봄페이 모두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는 지원되지 않으며, ‘돌봄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7.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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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55쪽 (여성가족부)
  2.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front/biz/guide
  3.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1.2)
  4. 서울시 가족복지>아동>온마을 아이돌봄 (2024.1.24) 각 구별 가족센터 전화번호는 이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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