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1.5%)-대상/한도/기간/금리/서류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해 주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월세로 지출되는 급여를 아낄 수 있게 해 줍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대출금리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1.5%)-대상/한도/기간/금리/서류 등
중소기업취업청년은 연1.5%의 이자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월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1. 요약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연 1.5%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대출대상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1.1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2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며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주)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1.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1.4 중복대출금지

아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주택도시기금대출
②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③주택담보대출

1.5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1.6 자산

3.61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1.7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면 대출 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가능

1.9 중소/중견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이면 대출불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하기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조건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참조

1. 3년 평균 매출액
400~1,500억 미만(업종에 따라 다름)
2. 자산이 5,000억 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견기업정보마당 설명 참조

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4. 영리법인일 것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 10조 원 이상
의무   -세액공제 및 감면, 인력공급, 정책자금 등 160가지 혜택 없어짐
-새로운 30여가지 세금 납부의무 생김
 
근거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비고     -2016년 이전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었음

②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신청시기(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3.1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3.2 계약 갱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4. 대상주택

4.1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4.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5. 대출

5.1 호당 한도

1억원

5.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5.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4 대출금리

◆1.5%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5.5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상환방법(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일시상환
◆변경 불가

7.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8.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임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10. 중도상환수수료(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없음

11. 대출계약 철회

▣아래 기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대출계약체결일
③대출실행일
④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유의사항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3. 상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산심사관련 상담 : 1566-9009
▣대출심사관련 상담 : 각 취급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 : 1599-1771
-KEB하나 : 1599-1111
-NH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BNK부산 : 1800-1333

14. 대출신청 절차

14.1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14.2 이용절차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대출승인 및 실행

15. 제출 서류(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①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④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⑦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16. 자주하는 질문(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 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기한 연장 횟수 및 최장 대출 기간은?

A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 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 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 연장으로 보아 기한 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 하는 경우 잔여 대출 기간(1년)은 최장 대출 기간에서 차감
(대환 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Q대출 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가능 여부?

A 타행 간 대환 불가​

Q 소득 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A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Q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자격기간 연장 기준은?

A ○ 병적증명서 상의 복무 기간(입영 연월일부터 전역 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만 34세에서 연장하여 처리합니다.
– 단,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 연장 기간 적용 사례

– 만 35세 생일이 2019.1.1.이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기한은 2018.12.31.까지(만 34세 이하)
– 복무 기간이 입영 연월일 2015.1.1. 전역 연월일 2015.12.31.인 경우 복무 기간은 365일에 해당하며,
– 신청 가능 기한의 말일(2018.12.31.)로부터 365일을 추가(초일불산입, 말일 산입) 하여 2019.12.31.까지 기간을 연장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A ○ 대출 신청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 시에도 기업 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영업, 무도장업, 게임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부 1]의 국세청 업종 코드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가능
–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 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 공개 시스템(지방재정 365)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첨부 2]에서 해당 기업 여부를 확인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사행성기업 국세청 업종코드]
[첨부2-1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첨부2-2 :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2020.09.30. 기준)]
[첨부2-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22.12.31기준)]

Q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A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할 수 없음

2. 임차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 취급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 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대출 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 취급할 수 없음

– (임시)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 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 취급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 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 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 금액증명원(소득 구분 일용 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 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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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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