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24.3.20업데이트)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교육분야에도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다 편하게 키우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연장하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차이점 썸네일
각각에 대해 살펴보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 

이 3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12시면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나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등돌봄에 당첨되기도 힘들고 당첨되어도 오후 4: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나 한부모는 자신들이 귀가할 때까지 애들을 다시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부모도 힘들지만 애들도 엄마와 아빠가 집에 오실 때까지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니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을 확대해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범도입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돌봄 교실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 지역에 초등돌봄 대기자의 2/3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을 늘이고 학교의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해 돌봄 공간으로 만들며 규격화한 모듈러 교실을 조립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초등 돌봄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보완되었고, 이제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의 교육과 돌봄이 통합되어 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17:00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위해 20:00시까지 점차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래표도 그러한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포털시스템에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에 대한 정책설명을 해 두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하는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늘봄학교 제도 추진 초기 단계라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래 표에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빈칸이 여럿 있는 것은 늘봄학교는 시범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정보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너무 일찍 끝나고 초등돌봄에 당첨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야 하니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져야 하므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 편히 애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해야 국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고 나면 교육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출산의 위기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저출산극복방안 제안 (2023)

 

구분방과후 학교
(사교육 대체 효과)
초등돌봄교실
(보육서비스)
늘봄학교
(사교육대체+보육)
정의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후 시점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제도

◈입학전 추첨으로 결정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 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대상자초/중/고교 재학생◈초등돌봄

-초등 1~2학년 중심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23.4.30일 현재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약 8,700명
(23.3.3일 기준, 대기자 15,000명 중 97.9%가 초등 1~2학년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초등 3~4학년 학생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1/2/3/4순위가 있어서 어려운 가정이 우선 참여할 수 있음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자녀
○2순위: 차상위계층의자녀,한부모가정의자녀,다문화가정의자녀
○3순위:전일제맞벌이1학년가정의자녀
○4순위: 전일제맞벌이2학년가정의자녀
○5순위: 시간제맞벌이1학년가정의자녀
○6순위:시간제맞벌이2학년가정의자녀
○7순위:일반가정자녀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자격 취소될 수 있음

◇학기별 신청
◈초등 1~6학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늘봄학교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 추진

◈2023년 8개 시범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확대
2024년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
특징◈저학년의 경우 방과 후 교육 및 교육 욕구 해소를, 고학년의 경우 특기적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게 목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됨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간식 지원
*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


◈대부분 수학이나 국어 문제집을 풀거나 비치되어 있는 책이나 교구, 보드게임 등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교육 중심이라기 보다는 보육 중심임.



◈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확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강화
◈돌봄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성공모델 확산
(23년 5.18일 현재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과목◈컴퓨터, 국악난타, 마술, 피아노, 가야금, 한자, 해금, 미술, 독서논술, 방송댄스, 요리, 주산암산, 탁구, 창의로봇, 드론 등◈외부강사 특별활동, 토탈공예, 미술, 창의학습 등
◈그 외는 자유활동
 
장점◈학원비에 비해 저렴한 수업료
◈체계적인 커리큘럼
◈학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음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만 부담
◈아이에게 여러 과목을 시켜보고 아이의 취미나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음
◈취약계층에게 자유이용권 제공
◈방과 후 학교 밖으로 이동을 안 하므로 아이 안전 걱정 덞
◈하교 시각과 학원시작 시각 사이의 간격동안 또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갈 동안 돌봄 가능
 
단점◈인기 있는 과목은 수강신청 어려움
◈2학기 신청시 허용인원 적음
◈3~4개월 분기별 신청하고 수강료 한 번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국어/영어/수학은 없음
◈하루 1시간씩 외부강사들의 특별활동 있지만 지루할 수도 있음
◈교육보다는 돌봄의 성격이 강함
 
운영 시간◈정규수업 시간이 끝나고 10~20분 뒤에 방과 후 수업이 시작되고 다른 교실로 이동만 하기 때문에 편함>
아이는 돌봄교실에 가방을 두고 필요한 수업자료만 챙겨서 가면 됨
◈방학 중 중지
◈학교마다 다름

◇학기중돌봄
13:30~16:30(또는 17:00) / 3시간
13:30~19:00까지 하는 곳도 있음

◇방학중돌봄
08:30~14:30 / 6시간
20시까지로 점차 확대
꿀팁1학기에는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많이 신청해 주면 2학기부터는 사귄 친구들과 같이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등록 시 유리합니다.돌봄교실 이용하면 학원 갈 때가지의 틈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음. 
취약계층지원자유이용권 (연 60만원 내외) 제공

◈대상자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사용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신청법

◇방문 접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부모 모두 공동인증서를 보유했다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접속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
◈교육과 놀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주) 교육비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3. 함께 보시면 좋을 글들에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첨부했사오니 참고하십시오.

교육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늘봄학교 법적기반 마련

◇국가책임 교육․돌봄정책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제정 추진(’23.하반기, 법안발의)

◇지역간 교육․돌봄 격차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기관 설치․운영근거 및 역할 제시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늘봄 시범청·시범학교 확대 및 예산지원

’◇23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약 400억원(예정)을 추가투입하여,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내외, 학교 100개 내외 추가선정

◇’23년, 늘봄 시범청 특교 지원액 : (당초) 약 600억원 → (개선) 약 1,000억원(예정)
종류 ◈오전돌봄

맞벌이부부 출근전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오후돌봄 (17시까지)

◇1~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기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다만,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등)도 포함함

◇저학년 학생을 우선으로 수용하고,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함

* (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18년 오후돌봄 참여학생, 저학년 우선, 저녁돌봄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등

◇수강료는 무료이고 급식비와 간식비는 학생부담 원칙
단, 저소득층 가정학생은 면제 가능
 
 ◈저녁돌봄 (17~19시까지)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간식비는 부모 부담
 

1.1 초등돌봄교실

1.1.1 초등돌봄교실 요약 설명

초등돌봄교실 요약설명 그림
초등돌봄교실

1.1.2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표 예

어느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초등돌봄교실 운영표 예
초등돌봄교실 운영표 예 (출처-출처-네이버블로그 내가존재하는 곳 https://blog.naver.com/loveshady/223118638876)

1.1.3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늘봄학교와의 차이 등에 대한 글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이해하기(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와 23.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아래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했사오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2 늘봄학교

늘봄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글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

1.2.1 늘봄학교 개념

늘봄학교 개념도
늘봄학교 개념

1.2.2 요약

①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우선순위/추첨/탈락 없음

②2024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
-2024년 1학기 2000곳 이상, 2학기에는 전국에서 시행

③2024년에는 초1학년 100%, 2025년에는 초1~2학년 100%, 2026년에는 초1~6학년 100% 시행

연도내용
2024년-1학기 : 2000개교 이상/ 2학기 전국시행
-초1학년 100% 시행
2025년-초1~2학년 100% 시행
2026년-초1~6학년 100% 시행

④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초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선생님 부담 없도록 전담조직 설치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초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선생님 부담 없도록 전담조직 설치

1.2.3 교육부 장관이 설명하는 늘봄학교 (동영상)

학부모의 83.6%가 찬성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2024.3.20 공개)

00:33 오늘의 주제
01:33 늘봄학교란?
04:04 늘봄학교의 필요성
05:08 늘봄학교 도입의 의미
06:53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10:05 늘봄학교 장점
10:56 2024 늘봄학교는?
17:59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해소 방법
21:35 교사들의 행정 부담 해소
23:21 마지막 제언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2.1 만 6세 ~ 만 18세 이하의 아이돌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했사오니 읽어 보십시오.

◈ 4개 부처 6개 돌봄 시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처돌봄 사업돌봄 특성지원 우선순위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아파트(거주지)내 돌봄맞벌이 가정 등
지역아동센터복지사업 연계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학교돌봄터학교시설 이용 돌봄취학계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동 프로그램 중심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등
교육부초등돌봄교실학교내 돌봄맞벌이 가정 등
지자체지자체돌봄
(시범운영)
지역내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지역내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돌봄 사업마다 입소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설의 정원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시설에 따라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1 지망 신청 접수 후 결과에 따라 다음 지망이 자동 신청됩니다.
그 외 서비스는 등하교 전후부터 부모 퇴근 시까지 시간대별로 돌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됩니다
※ 정부24(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2.2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어려운 가정/시설 영아와 아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2.2.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요약 비교

구분 돌봄대상아이 정부지원(시간) 이용시간 이용요금(시간당)​📍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960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200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당 11,63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완치시까지 이용가능
시간당 13,95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긴급/단시간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
이용시작 2-4시간전 신청가능
◇단시간돌봄
1시간 이용가능
◇추가요금 : 건당 4500원
◇정부지원금액: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름
23.12.20~24.3.31일까지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본요금은 평일주간 기준이며 오후 10시~오전6시까지는 야간할증 50%가 추가됨. 휴일/공휴일에도 50%가 할증됨.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경우에는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50%씩 감액됨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인 경우 다자녀 할인도 됨

◎어려운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게시된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을 참고하십시오.

2.2.2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나누고 각각 다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혜택
150% -아이돌봄’다’형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120% 아이돌봄’나’형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00%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7,237,745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75% 아이돌봄’가’형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6,386,246
50% 교육급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40%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32%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중위소득  75%~120 이하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3. 마을돌봄시설 이용

3.1 운영시간 연장 및 돌봄 아동 범위 확대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의 이용시간이 2023년부터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3명 이상)가 포함되었습니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3.1.1 학기 중 운영시간

변경 전변경 후
 14시~19시 14시~20시

3.1.2 우선돌봄아동 범위

변경 전변경 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등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도 우선돌봄아동에 포함

3.1.3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운영되는 갯수수용 인원
지역아동센터4,265 (23.1월 기준)11만 명
다함께돌봄센터829 (22.11월 기준)2만 명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마을돌봄시설 이용방법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나, 시군구 아동돌봄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3.3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시설

●초등학생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이며 용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등 돌봄 교실
▣ 학교 돌봄터
▣ 다 함께 돌봄 센터
▣ 지역 아동센터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지역사회 자체 운영 돌봄 시설
♤ 지역사회가 자체 운영하는 돌봄 시설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신청 가능한 시설을 확대 중입니다.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돌봄시설 6곳을 그린 그림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돌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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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신청자격/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


자료출처

1. 복지로 누리집
2.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do
3.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 고민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3.6.14)
4.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1.9)
5.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교육부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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