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4.4.4업데이트)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24.4.4일 국무조정실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4.4.4업데이트)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1.’특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우리나라 출산율이 우주에서 꼴찌를 기록하여 국가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이어서 아이를 낳아서 편히 기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집을 살 때와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보다 좀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4.4.4업데이트)
아기를 낳으면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 기존 유사대출과의 비교

2.1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의 비교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대상주택 가격을 높임
지원대상자의 연소득 범위를 높이고 자산요건은 조금 낮추었음
대출한도 금액을 높임
대출금리는 낮춤
실거주해야 함 (실거주의무 적용) (2024.1.23일자 정책사용설명서에는 언급 없음)
혼인신고 여부 안 따짐 (사실혼 부부, 미혼모, 미혼부도 가능)
2023년 1월 이후 신생아부터 적용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外3억원

대출한도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外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4.4.4업데이트)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0.5)-24.4.4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2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과의 비교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4.4.4업데이트)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과의 비교 (출처-뉴스핌 2023.12.26)-24.4.4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의해 내용을 수정함

3.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내용

3.1 상세한 내용 비교표

구분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일반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무관 (미혼모/미혼부도 가능)
-임신중 태아 미포함

소득요건 연 2억원 이하 (24.4.4 발표로 변경/원래 1.3억원)
재산요건  4억 6900만원 이하 3억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가액/크기/보증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대출한도 금액/만기 -5억원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3억원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대출금리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인하조건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적용기간 5년 (최장 15년) 4년 (최장 12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개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3.2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

기금e든든 누리집

3.3 제출서류

본인 거래은행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출산증명서 (출생신고증, 출생증명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증, 연금 수령증명서 등)
자산 증빙 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대상주택 증빙 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 주택가격산정서 등)

3.4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센터 ☎ 1566-9009
◆취급은행 상담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3.5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극복방안 제안(2023)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24.1.15업데이트)

임신근로자 지원제도(23.10.6업데이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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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28개 사업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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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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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자료출처

  1.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2.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0.5)
  3.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7천만원 → 8.5천만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0.5)
  4. [정책사용설명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작성자 정책공감
  5.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완화 (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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