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24.1.26업데이트)

2024년도에는 어떤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원제도가 강화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①배우자출산휴가 횟수 1회>3회로 확대 ②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일수 확대(5일>10일)③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임신후 12주 이내/36주 이후 >12주 이내/32주 이후) ④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및 비밀유지의무 신설 ⑤육아기근로시간 단축대상자녀 확대(만 8세 이하>12세 이하로, 초등2학년>6학년) ⑥시행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입니다. 그리고, 주택마련과 주택청약제도와 대출, 모두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유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출산지원금과 혜택 썸네일
출산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1.1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대상이 되며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면 제외됨.
♧해외출생아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국내체류여부를 확인함.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동출생일로부터(주민등록 상 생년월일) 1년이 지나면 바우처 신청 안됨.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 출산을 하면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을 먼저 지원 받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절차

A.구비서류
a.본인신청 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b.가족이 대리 신청 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B.제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온라인신청 또는 우편신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업무 담당)

♧특별기여자(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 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과 대조하여 최종확인함.

1.2 회당 200만 원 지급
2024년부터는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3 바우처 형태로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1.4 쌍둥이인 경우 500만 원, 세 쌍둥이는 800만 원, 네 쌍둥이는 1,100만 원 지급

1.5 육아용품이나 산후조리원 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

1.6 육아와 무관한 유흥, 사행성 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구매 가능)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24.1.26업데이트)
2024년 출산 혜택을 알아봅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7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1.8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만 사용 가능
○기한 내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2. 부모 급여 (2023년도 1월부터 시행)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아빠가 부모급여라고 적힌 하트형 풍선을 들고 있는 그림 (그림출처 : 동아일보 2022년 12월 14일)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림출처 : 동아일보 2022년 12월 14일)

2.1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만 0세~1세 미만 유아 (2023년생)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지급 예정→2024년에는 100만 원 지급 예정

2.2 만 1세~2세 미만은 매달 35만 원 지급 예정→2024년에는 50만 원 지급 예정

2.3 부모 급여는 연도로 계산하지 않고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4 부모 급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2.5 부모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지급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지급)

2.6 부모급여와 육아 휴직,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답변한 내용을 보여주는 보건복지부 썸네일 (출처 : 부모급여 5문 5답 보건복지부 2023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출처 : 부모급여 5문 5답 보건복지부 2023년 1월 10일)

2.7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란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9일)

부모급여 지급액 도표-2023년과 2024년 이후를 비교했음 (출처 : 동아일보 2022년 12월 14일)
부모급여 지급액 (출처 : 동아일보 2022년 12월 14일)

2023년도와 2024년도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이냐, 시설이용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22년까지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표 (22-24년)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와 도입되기 전인 2022년도와 도입 후인 2024년도의 차이 비교 (출처 : 뉴스핌, 2023년 1월 3일)

2.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 부모에게는 514,000원의 보육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0세 아이 부모인 경우에는 지급액 700,000원-514,000=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9 2023년도 사라진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는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만 0세 아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와의 차액인 186,000원을 받을 수 있게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입력하거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2.10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을 통합 신청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3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3일)

이렇게 신고하면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해서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서 받을 사람이 챙겨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습니다.

3. 영아 수당

3.1 30만 원 혹은 바우처로 지급
3.2 0~1세까지 지원 받음.
3.3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에 포함되어 사라졌습니다.

4. 가정양육 수당 및 아동 수당

4.1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임.

구분지원 내역
0개월-11개월매월 20만원
12개월-23개월매월 15만월
24개월-86개월매월 10만원

4.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이(0~95개월)들에게 모두 월 10만 원 지급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 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2023.2.6일 보건복지부 발표)

구분현행개선비고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전 미혼부자녀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
-유전자 검사결과 제출해야 아동수당 신청 가능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절차 서류 있으면 아동수당 신청 가능미혼부가 친자확인하려면 법원명령이 필요해 검사까지 최소 2~4주 소요됐었음.
출생신고 지연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 지연 > 아동수당 신청 지연출생증명 서류 (의사/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참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증명서)나 법원에 출생사실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 신청 가능지자체별로 아동수당 지급 후에는 출생신고 진행사항, 아동양육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아동수당 소급 지급-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절차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 때만 아동수당을 소급지급
재난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지급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해야 함.

○제도개선 기대효과 사례 (보건복지부 23.2.6일)

♠ (미혼부 자녀 사례)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사례)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소급 지원 확대 사례)
C씨는 아이를 조산(’23.1.2.)하여 아이가 입원치료(1.2.~2.28., 58일간)를 받았으며, 본인도 아이의 치료와 퇴원 후 돌봄 등으로 경황이 없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을 넘겨 뒤늦게 아동수당을 신청하였다. 예전에는 소급 지급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시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조산, 입원 치료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주면서 출생한 달인 1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5. 2023년부터의 보육/양육 지원 체계표

5.1 보건복지부 작성 보육/양육 지원체계표 (2023년 1월 3일)

위에서 말한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포함해서 정리한 보육/양육지원 체계표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2023년부터의 보육/양육 지원 체계표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3일)
2023년부터의 보육/양육 지원 체계표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3일)

5.2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에 대한 Q & A

202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11문 11답 형식의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 5.2.2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도자료 원문(11문 11답, 전체)을 보시려면 아래에 첨부한 보도자료 별첨 파일(pdf)를 읽어보십시오.

5.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별첨 (11문11답)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0.45MB

5.2.2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에 대한 Q & A 중 주요 내용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2022년도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이 2023년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로 전환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만 6천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월생~12월생)은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2024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일제 아이볼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지원(중위소득 기준) : 75%이하 (85%), 120%이하(60%), 150% 이하(15%) 
※ 중위소득(’23년) 기준(4인가구) : 4,057천원(75%), 6,491천원(120%), 8,114천원(150%)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3.2.3일 정부에서 추가 게시)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023.2.3일 정부에서 추가 게시)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6. 출산축하금 장려금

6.1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및 구별로 지원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넷째 아이까지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한편, 일곱번째 아이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각지자체는 출산축하금만 받고 이사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전국에서 뽑은 예입니다.

구분첫째 아이둘째 아이셋째 아이넷째 아이
충북 옥천200만원
10회 분할
300만원
15회 분할
500만원
20회 분할
 
전남 강진 (전국1위)-5,040만원
-84개월간 60만원씩 지급
전남 순천-500만원
-일시금100만원, 80만원씩 5회
-1000만원
-일시금 100, 180만원씩 5회
-1500만원
-일시금 100만원, 280만원씩 5회
-2000만원
-일시금100, 380만원씩 5회
전남 광양500만원
5년 분할지급
1000만원
5년 분할지급
1500만원
5년 분할지급
2000만원
5년 분할지급
전남 영암150만원350만원550만원750만원
강원 삼척100만원150만원200만원
셋째 아이부터~
충남 당진50만원100만원500만원1000만원
경남 김해100만원50만원-셋째 이상 820만원(일시금 100/양육수당 720만원)
-셋째 이상 만 5세까지 양육수당 월 10만원
부산 해운대구 20만원+시비100만원50만원+시비100만원50만원+시비100만원
부산 영도구
(2023년출생자)
-영도구 500만원+시비100만원=600만원
-영도구 : 5회 분할 지급, 회당 100만원

산업연구원이 2022년 말에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59개 시군이 소멸위기·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2023.1.10)

참고로 전라남도 출산장려금표를 아래에 붙입니다.
전남 강진은 자녀 1인당 5,040만 원을 자녀수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023년 전남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 (출처 : 남도일보 2023년 1월 4일)
2023년 전남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 (출처 : 남도일보 2023년 1월 4일)

6.2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포털 (https://www.childcare.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 누리집 화면
아이사랑 포털-출산-출산지원금을 선택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중 출산지원금 화면
그러면,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리스트가 나옵니다.

7. 임신 바우처

7.1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
7.2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네 쌍둥이 400만 원 지원 (2024년 1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금액 확대 시행)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24.1.26업데이트)
2024년 1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7.3 현금 지급은 아니고 포인트로 지급되어 바우처 사용 시 차감됩니다.
7.4 임신 사실 확인서 발급 후 만들 수 있음.
7.5 산부인과 진료비용이나 출산비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8. 임신 준비과정에서의 지원

2024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이 더욱 강화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의 지원이 신설되며,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8.1 사전 난임 여부 검사 (24년 4월 시행)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이 각 10 / 5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 여성 10만 원 🙋🏻‍♂️ 남성 5만 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신혼부부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있었지만, 이번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지원 검사항목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 불임 진단 검사방법

8.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4년 4월 시행)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난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전 난임 검사 지원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이가 시행 전에 꼼꼼한 포스팅으로 다시금 알려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24.1.26업데이트)
난임시술비 현행과 개선 비교 (출처_보건복지부)

8.3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24년 1월 시행)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로 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술 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8.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24년 1월 시행)

위에서 말씀드린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와 더불어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함께 폐지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존에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때에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1.3만 명 → 3.3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9. 거주지 보건소

9.1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등을 해 줍니다.
9.2 철분제와 엽산도 줍니다.

10. 육아휴직

10.1 육아휴직 개요

○기존 1년이었던 것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3개월까지 합하면 총 1년 9개월 휴직 가능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돼야 합니다.
○2023년 6월~7월 경 시행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저출산대응 부분을 캡처한 화면
2022년 6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5쪽에 있는 [저출산 대응] 내용

10.2 임신근로자와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

○ 10일의 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예정.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
○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에 1회 → 3회로 확대 예정-23.10.4일 국무회의통과, 10월 중 국회제출예정)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2022년 6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휴가 일수비고
본인 (아내)●사용가능 일수 : 90일 (3개월이 아님)/ 다태아는 120일)
●출산휴가
-반드시 출산일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함
-만약 임신 중기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함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60일  : 급여액 100% (다태아는 75일 유급)
-30일  : 무급 -고용보험지원금 (210만 원 상한*) 지급/다태아는 45일 무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받아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제출 가능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이 아니라 120일, 출산 후에 60일 되도록 사용해야 함.

●유산, 사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최대 44일)하며 휴가급여 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배우자 (남편)●아내 출산 시 10일의 휴가 (5일 유급휴가)→10일 유급휴가로 변경 예정 (23년 하반기)
●현재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나 3회 분할 사용 가능으로 변경 될 예정 (23년 하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401,910원으로 인상됨 (이유: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10일 인정되면 401,910X2=803,820원이 됨

◈(주*)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 → 210만 원으로 인상됨
2023년 최저 임금이 2,010,5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210만원 × 3개월)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③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40만원(210만원 × 4개월)
④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 출산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모든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는 상한액 210만 원(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산부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까지 확대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종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3.10.4일 국무회의통과, 10월 중 국회제출예정)

자세한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10,4업데이트)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10.4)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②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10.5 6+6 부모 육아휴직제 (3+3이 6+6으로 확대됨)

○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휴가 사용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휴가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부모 모두 휴직하면 6개월간 휴직급여는 최대 3,9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지급 상한액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각각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각각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각각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각각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각각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각각 월 250만원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고용24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2월 정식오픈예정임.
현재 고용24 공식앱은 출시예정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m.work24.go.kr을 통해서 모바일용 웹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4.1.29일 현재)

동일/유사한 이름의 다른앱을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 6+6 육아휴직제 기간이 끝난 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 신청 및 자세한 서류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0.6  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 특례 내용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 원
○4~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어머니가 나무 그늘에서 아기를 들어 올리며 웃는 사진
부모 육아 휴직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육아휴직-기간-대상자-급여액-신청방법-그리고-6+6-부모휴직제도-내용 [숲의새:티스토리]

11.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과 비밀유지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에서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23.10.4일 국무회의통과, 10월 중 국회제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가 신설됩니다. 

12. 신생아 특공(특별공급)/특별대출/전세자금 대출/청약기회 확대

12.1 신생아 특공

2024년 3월부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공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8.28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12.1.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12.1.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12.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4년은 23.1.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
-혼인신고 여부는 안 따짐 (미혼모/미혼부도 가능)
-구입자금은 1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소득요건 (기존)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특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요건 4.69억 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
주택 가액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주택면적 기준 전용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
대출 가능 금액 -최대 4억 원→5억 원
-LTV : 일반 70% / 생애최초 80%
-DTI : 80%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가능)
대출 금리

-1.6~3.3% (시중 대비 약 1~3% 저렴)
-소득에 따라 달라짐
♠소득 8,500만 원 이하 : 연 1.6~2.7%
♠소득 8,500~1억3천만 원 : 연 2.7~3.3%
-추가출산 시 특례금리 인하 : 신생아 1명당 0.2% 인하
-5년간 유지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한명 당 0.2%p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남 (최장 15년)

적용시기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12.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 포함
소득요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 3분위 가구)
자산요건 3.45억 원 이하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보유액)
주택 가액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면적 기준 전용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최대 3억 원
-보증금 80%까지
대출 금리 -연 1.1~3.0% (시중대비 약 1~3% 저렴)
♠소득 7,500만 원 이하 : 연 1.1~2.3%
♠소득 7,500~1억3천만 원 : 연2.3~3.0%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인하
-4년간 유지,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추가출산 2명)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구분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특례기존(신혼)특례
소득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1.3억원 이하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4.69억원 이하3.61억원 이하3.45억원 이하
대상주택주택가액6억원 이하주택가액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4억원5억원3억원3억원
소득별금리(%)*1자녀 기준8.5천 이하1.85~3.01.6~2.77.5천 이하1.2~2.41.1~2.3
8.5~1.3이용불가2.7~3.37.5~1.3이용불가2.3~3.0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024년)

12.4 부부 청약기회 확대(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1.4.1 부부 청약기회 확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부부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여 결혼한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약 가점 총 84점 중에서 최대 17점인 청약저축 가입 점수 항목에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더하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청약 기회도 2회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따로 청약을 하여 중복 당첨되면 모두 당첨이 무효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것은 유효처리되어 청약 기회가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분양 시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구분현행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완화다자녀 기준 : 3자녀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미적용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기간 합산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11.4.2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구분현행개선
혼인규제
(청년특공)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13. 그 외 지원

13.1 산후조리원 도우미 신청 (다둥이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후도우미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 방문하여 산후 관리 도움
○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보건소 방문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사용
○ 최대 40일까지 서비스 이용

구분지원인력지원기간
기존최대 2명25일
개선출생아 수 맞게 (아래 도표참조)40일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인력 및 기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지원인력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24.1.26업데이트)

○ 출산 40일 전~출산 후 30일 사이에 신청
출산 80일 이후 소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13.2 전기요금할인 3년 30% 할인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3자녀 이상 가구/5인 이상 가구
○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3년간 할인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와 중복 불가
○ 전화 123으로 신청하거나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서 신청 가능

13.3 기저귀 바우처 신청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 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별로 지원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bokjiro.go.kr)
○기저귀 : 9만 원

13.4 분유 바우처 신청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 11만 원

13.5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자체마다 접수하는 일자가 다르니 사전에 알아 두셨다가 신청하십시오.
○20% 자부담해야 하지만 친환경이라 추천합니다.

14.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2024년 1월 시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 원, 즉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15. 회사 복지포인트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출산 급여, 등

◈남편 회사에서 3자녀일 경우 포인트 주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혹시 신협 조합원이시라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6.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임신근로자 지원제도(2023)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28개 사업 간단정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3+3 부모휴직제도 내용(23.10.4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10.4업데이트)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자료출처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국토교통부 2023.8.29)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첨부) (국토교통부 2023.8.29)
3. 혼인 상관없는 ‘신생아 특공’ 생긴다…최대 5억 저리 대출도[부동산쩐람회] (이코노미스트 2023.9.2)
4.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10.4)
5.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 1편-임신준비·출산|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24.1.10)

6.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 2편-양육|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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