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1.8~2.7%)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2.1~2.9%) 비교(24.4.4업데이트)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눈에 알아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1.8~2.7%)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2.1~2.9%) 비교(24.4.4업데이트)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비교해 봅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자인 청년과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 주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교

버팀목대출에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어서 비교합니다.

상품명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8%~2.7%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2.9%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품특징

만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상품개요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자격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보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 되는 날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 위 표에 적힌 내용은 요약된 정보로 자세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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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KB국민은행 누리집
  2. 도시주택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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