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2023)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며 보호, 교육, 복지, 문화, 정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썸네일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1 만 6세 ~ 만 18세 이하의 아이돌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했사오니 읽어 보십시오.

◈ 4개 부처 6개 돌봄 시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처돌봄 사업돌봄 특성지원 우선순위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아파트(거주지)내 돌봄맞벌이 가정 등
지역아동센터복지사업 연계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학교돌봄터학교시설 이용 돌봄취학계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동 프로그램 중심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등
교육부초등돌봄교실학교내 돌봄맞벌이 가정 등
지자체지자체돌봄
(시범운영)
지역내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지역내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돌봄 사업마다 입소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설의 정원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시설에 따라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1 지망 신청 접수 후 결과에 따라 다음 지망이 자동 신청됩니다.
그 외 서비스는 등하교 전후부터 부모 퇴근 시까지 시간대별로 돌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됩니다
※ 정부24(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1.2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어려운 가정/시설 영아와 아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1.2.1 어려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요약 비교

구분돌봄 대상 아이기본이용시간이용요금(시간당)비고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1회 3시간 이상 신청11,080 
시간제 서비스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1회 2시간 이상 신청(기본형) 11,080
(종합형)14,400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13,290 
기관연계 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18,480 

◎어려운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게시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십시오.

1.2.2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나누고 각각 다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유형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4인5인6인7인8인
가형75% 이하3,327,0004,051,0004,749,0005,421,0006,081,0006,741,000
나형120% 이하5,322,0006,482,0007,597,0008,674,0009,730,00010,785,000
다형150% 이하6,653,0008,102,0009,497,00010,842,00012,162,00013,481,000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중위소득  75%~120 이하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2. 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지원대상

2.1 지역아동센터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2.2 지원대상

2.2.1 연령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2.2 우선 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2.2.3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 돌봄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일반아동의 등록범위는 등록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 하여 산정함(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9명인 시설의 경우 29명의 50%는 14.5명으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15명까지 등록 가능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①「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70%
②그 외 지역 : 60%

◈시・군・구청장은 우선 돌봄 아동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예시)시군구청은 취약계층 아동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수, 지역의 총 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특성 및 가구특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일반아동 50%로 하거나, 지역별로 A읍은 일반아동 50%, B면은 60%, C면은 70%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2.4 이용아동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 돌봄 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청이 다른 지역 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이용승인 하는 경우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함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발행
◈별도의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은 계속 유효함

2.2.5  중복이용 제한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취학 연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취학 아동
 ※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거나,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문의할 곳을 요약한 캡처 화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3.1 운영시간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필수운영시간 포함)
▣학기 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방학(단기방학 포함):12:00~17:00(필수 운영시간)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 돌봄 등 수요 발생 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반드시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함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초・중・고등학교 등이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휴무를 원칙(운영일 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3.2 서비스 영역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생활일상생활관리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생활안전지도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등
5대안전의무교육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학습숙제지도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예체능활동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인성・사회성 교육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체험활동관람・견학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공연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정서지원상담연고자 상담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보호자교육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홍보기관홍보기관홍보 등
연계인적연계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연계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4. 종사자 교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력・분야별 교육 참여를 통해 전문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교육 절차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교육을 시행합니다.

<2023년 종사자 교육과정>

구분교육시간교육과정
필수교육선택교육
기존시설기존 종사자25시간■ 집합교육(5시간)필수교육 외 시간
■ 법정의무교육
신규
종사자
시설장25시간■ 집합교육(13시간)
■ 법정의무교육
생활복지사25시간■ 집합교육(13시간)
■ 법정의무교육
신규시설
(’23.1월 이후개소시설)
신규 시설장60시간■ 집합교육(13시간)필수교육 외 시간
■ 법정의무교육

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신청방법

5.1 신청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 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시・군・구청 담당자와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보호자와 상담 진행 시 행복이음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행복이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비서류를 제출받을 것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ʻʻ찾아가는 복지ˮ를 실천
-지역사회의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이용대상아동을 발굴・추천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부터 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아동에 대한 긴급한 돌봄 서비스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 및 별도의 이용아동 선정기준에 대한 확인 전에 우선 해당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 입소 조치
-입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선정기준 확인 등 관련 절차는 사후적으로 진행 가능

5.2 신청장소 및 기간

5.2.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즉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

5.2.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5.2.3 신청 구비서류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


맞벌이 가정 아동 적용원칙 및 구비서류 확인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다만, 한부모가정(가구형태가 한부모가정인 모든 가구)으로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가정의 아동은 맞벌이가정 아동으로 적용 가능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은 취업 중인 것으로 적용 가능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시설 이용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확인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로 확인되면 구비서류 없이 취업한 경우로 적용

-­보호자가 일용직, 단기간 근로,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경우(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 및 근로의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는 경우 등)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으로 1인만 농업종사자로 등록한 경우(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으로 1인만 자영업자로 등록한 경우(부부 중 1인은 자영업을 돕는 방식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


6.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를 찾아보세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찾기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아이들의 기분좋은 상상이 실현되는곳아이들의 기분좋은 상상이 실현되는곳 –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go.kr

지역을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찾는 법 (출처-아동권보장원 누리집)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찾는 법 (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7. 문의

7.1 문의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돌봄사업부 (☎02-6454-8500)

7.2 지역아동센터 주요 질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FAQ)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주요 질의답변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주요 질의사항- 2022년 자주하는 질문 FAQ -.pdf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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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023)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이해하기-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와 23.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범위/금액/횟수/서류/신청법

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출생 미신고아동 복지 강화/미혼부자녀 건강보험자격취득간소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28개 사업 간단정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3+3 부모휴직제도 내용(23.7.19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6업데이트)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2023년 출산지원금과 혜택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저출산극복방안 제안(2023)

자료출처

1. 아이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믿고 맡길 곳을 찾으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3.6.16)
2.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https://www.icareinfo.go.kr/intro/center/centerAboutus.do?menuNo=2004100
3.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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