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13.16%인상(24.1.31업데이트)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같이 상향되어 13.16% 인상되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알아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썸네일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봅니다.

1. 알아야 할 개념들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이 5명이고 각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죽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소득이란?

위의 5가구 월소득을 전부 합하면 2000만 원이며 이를 5가구로 나누면 400만 원인데 이를 평균소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5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5000만 원을 번다면 이 한 가구로 인해서 평균소득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으로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은 당해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21~2026년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평균소득은 소수의 사람들이 소득의 평균을 끌어올리게 되지만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이용하면 필요한 지원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정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 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요-근로소득공제)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새로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자! 이제 기준중위소득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놓고 각 서비스별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일정한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다면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는 상태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의 인상분을 설명하는 도표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2023년 기준)

다음과 같은 총 73개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부서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활용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노인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활용사업 현황

연번부처사업명
1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
2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교육부(기초생활) 교육급여
6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국가장학금
9평생교육바우처
10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3보훈부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5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국토부(기초생활) 주거급여
18행복주택 공급
19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농림부학교우유급식
21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2문체부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3통합문화이용권
24스포츠강좌이용권
25법무부법률 구조 제도
26복지부(기초생활) 생계급여
27해산장제급여
28긴급복지
29장애수당(기초)
30장애수당(차상위)
31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2(기초생활) 의료급여
33장애인연금
34재난적 의료비 지원
35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6자활근로
37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8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9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0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2노인실명예방사업
4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44발달재활서비스
45언어발달지원
46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7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9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0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1치매 검진 지원
52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5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6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57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58여가부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청소년특별지원
60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1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아이 돌봄 서비스
6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5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6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7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8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69질병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1통일부(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2(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3해수부어촌생활돌봄지원


3.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23:24년 비교표)

2023년도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비교표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가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9,913

669만5,735

761만8,369

인상률

7.25%

6.55%

6.31%

6.09%

5.77%

5.40%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변경내용을 보여주는 도표
자료출처-보건복지부


4.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한 비율 (예 : 32%, 40%, 48%, 50% 등)을 적용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123456
교육급여(중위 50%)’23년1038,946172만8,077221만7,408270482316만5,344361만3,991
’24년1114,222184만1,305235만7,3282864,956334만7,867380만9,184
주거급여(중위 48%)’23년976,609162만4,393208만4,3642538,453297만5,423339만7,151
’24년1069,654176만7,652226만3,035275358321만3,953365만6,817
의료급여(중위 40%)’23년831,157138만2,462177만3,927216386253만2,275289만1,193
’24년891,378147만3,044188만5,8632291,965267만8,294304만7,348
생계급여(중위 32%)’23년623,368103만6,846133만445162289189만9,206216만8,394
’24년713,102117만8,435150만8,6901833,572214만2,635243만7,878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준위소득 32%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장수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2024년 급여액이 13.16% 인상되어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위: 만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의료 급여

기존과 같습니다.

구 분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입원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주거 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침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7만 원 (3.2-8.7%) 인상하였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34.1+1.126.8+1.321.6+1.317.8+1.4
2인38.2+1.230.0+1.524.0+1.420.1+1.6
3인45.5+1.435.8+1.728.7+1.723.9+1.9
4인52.7+1.741.4+2.033.3+2.027.8+2.2
5인54.5+1.742.8+2.134.4+2.128.7+2.3
6인64.6+2.050.7+2.540.6+2.434.0+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교육 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16%인상(24.1.31업데이트)

교육급여최저보장수준을 보여주는 도표
자료출처-보건복지부

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도표
자료출처-보건복지부

6. 2024년 생계급여 인상 효과

생계급여 인상효과를 보여주는 도표
자료출처-보건복지부

7.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16%인상(24.1.31업데이트)

자료출처

  1.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7.28)
  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2023.8.2)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8416&pWise=sub&pWiseSub=I1
  3.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책공감 2023.8.8)
  4. 행정용어한끝차이-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023.7.28)
  5.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정책브리핑 20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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