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정부지원금 수령자에게 미치는 영향(2023)

자동차공동명의 시 장점과 단점을 알아봅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 급여나 연금을 받을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아래 분석을 보시고 공동명의로 할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하면 좋은 지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금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공동명의 장단점과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썸네일
자동차공동명의 시 장점과 단점을 알아봅니다. 특별히 정부로부터 지원금(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때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정부에서 어떻게 개별 국민의 소득을 평가하여 지원할 금액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명의 장단점을 바로 보고자 하면 아래 5번 항목으로 곧장 가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에서의 자동차란?

정부에서는 자동차는 삶에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분세율비고
① 차량 구입시 붙는 세금개별소비세출고가의 5%차량 구입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 이 세금들은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X10%
② 차량 등록시 붙는 세금취득세-부가세제외 차량가액x7%
-경차 : 4%
-이륜차 : 2%

-중고차인 경우는 감가상각을 따져야 해서 복잡함.
차량 등록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 차량가격에 불포함
공채매입비(준조세)-경차 : 0원
-차량가액의 20%
세금은 아니지만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차량가격에 불포함
③ 차량 보유시 붙는 세금자동차세배기량 기준으로 계산
-비영업용 : cc당 80~200원
-영업용 : cc당 18~24원
차량을 보유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함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자동차세에 포함되어 함께 부과됨
④ 주유비에 붙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 리터당 529원
경유 : 리터당 375원
주유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개별소비세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됨
-LPG : 리터당 160.6원
교육세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세전 정유가격+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 10%

2. 알아야 할 개념들과 계층 구분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때의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사항들이 있습니다.

2.1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과 개념들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수당이나 연금 등의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1.1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각 국민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이라는 식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식에 따라 각 국민의 소득을 판단하여 도와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동차와 각종 회원권 반영한 식)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¹」) + 기타 월소득 합계²」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 원) × 적용률(0.7)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³」) + (금융재산 ‑ 500만 원⁴」)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7%)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⁵」)

3)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5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란 “기준 중위소득”을 뜻하며 매년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얼마인지가 공표됩니다.

월소득인정액은 월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월 1.04%월 4.17%월 6.26%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월 2.08%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월 6.26%로 높은 이유는 은행에 저축한 돈이 많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에 비해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이 100%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보조금을 더 적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채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2.1.2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2023년)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재산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공제]를 해 주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를 했는데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면 다음 순서로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한다는 뜻임)

2023년 기본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2023년도 기본재산공제액을 보여주는 표
2023년도 기본재산공제액은 2022년도와는 다르게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했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공제한 후에는 각 재산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해 국민이 보유한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주거용 재산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승용차
월 1.04%월 4.17%월 6.26%월 100%

※ 금융재산 5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공통)
※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 3. 차량을 소유해도 인정되는 경우 설명 참조)

◎주거용 재산한도액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액으로서 수급자의 주거용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주거 재산 환산율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2023년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거용 재산한도액 금액표
주거용 재산한도액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2023년 주요 변경내용 요약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요약표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30)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요약표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30)



▣이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재산을 보유한 실제 가구를 사례로 어떻게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 없이 주거용 주택과 소액의 금융재산만을 보유한 A가구 사례

▸ (가구구성) 2인 가구, 대도시(서울) 거주
▸ (소득·재산) 소득 없음/ 주거용 재산(1.7억 원) / 금융재산(158만 원)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만 원) 이내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음

○ 기존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 원이므로 선정기준 초과하여 수급 탈락하나,
– ‘23년부터 변경되는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74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3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짐

2023년도 재산기준 변경 전후 A가구의 소득환산액 계산법과 비교
2023년도 재산기준 변경 전후 A가구의 소득환산액 계산법과 비교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2023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원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1,080,5041,792,2012,306,1042,808,5013,291,9323,758,550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1,036,8471,330,4451,620,2891,899,2062,168,394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 재산 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은행저축(금융재산) 3천만 원이 있는 B가구 사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가구구성) 2인 가구, 창원 거주
▸ (소득·재산) 소득 없음/ 주거용 재산(1.6억 원) / 금융재산(3,000만 원) 

a) 주거수급자라면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b) B가구의 주거용 재산 1억 6천만 원 – 주거용 재산한도액(창원) 1억 4,600만 원 = 1,400만 원 x 일반재산 환산율 4.17% = 583,800원
c) 주거용재산 1억 4,600만 원 – 기본재산공제액(창원) 7,700만 원 = 6,900만 원 x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 =717,600원
d) 금융재산 3,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 2,500만 원 x 6.26% = 156,75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b)+c)+d) = 583,800+717,600+156,750=1,458,150원
♠수령 가능한 주거급여 = 23년 2인가족 주거급여 기준액 1,624,393원 – 1,458,150원 =166,243원

만약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166,243원 + 156,750원 = 322,993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살면서 일반재산 5,0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는 없는 C가구 사례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봅니다.

a) 일반재산 5,000만 원 – 7,700만 원 (세종 기본재산액 공제 ) = -1,700만 원 (1,700만 원 추가공제가능)
b) 금융재산 3,000만 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2,500만 원
c) 2,500만 원 – 1,700만 원(남은 기본재산액공제) = 800만 원
8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500,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00,800원이 됩니다.

◎대구광역시에 살면서 주거용재산 7,300만 원과 자동차가액이 1,000만 원인 생업용자동차를 보유한 D가구 사례

▸ (가구구성) 2인 가구, 대구거주
▸ (소득·재산) 소득 없음/ 주거용 재산(7,300만 원) / 생업용자동차 (1,000만 원)

a) 주거용재산 7,300만 원 – 7,700만 원(대구 기본재산액 공제) = -400만 원 (400만 원 추가공제가능)
b) 생업용자동차는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 (아래 3번 설명참조) 하므로 1,000만 원 x 50%=500만 원에서 추가공제가능한 400만 원을 빼면 = 100만 원 x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 41,700원이므로 2023년 2인 가구 중위소득 30%인 1,036,837원 미만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로만, (대상자 선정기준) 1,036,837원 – (소득인정액) 41,700원 = 995,13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3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

고급자동차와 고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들 재산에는 소득환산율을 곱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위의 사례 A 서울 거주자가 아들이 사용하던 가격 1,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한 대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으로 1%만 가져도 자동차 가액의 100%가 반영되므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 해당 자동차를 모두 소유한 결과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100%이므로 1,000만 원 X 100% = 1,000만 원 X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4.17% = 417,000원 / 12개월 = 34,7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계산에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29.8만 원(298,447원)에서 34,750원을 뺀 금액인 263,697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나 골프장 회원권 금액 등이 크다면 정부지원금에서 삭감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2.2 계층 구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정부에서 정하는 계층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OO% 이하”를 대상자로 한다라고 하여 혜택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정의-사회 취약층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은 가구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 미약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
-잠재적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됨

자동차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정부지원금 수령자에게 미치는 영향(2023)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함.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로(就勞)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됨
(두피디아, 두산백과)
중위소득30~50% 이하

-생계급여 : 30%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7%
-교육급여 : 50%
50% 이하52% 이하
기본재산공제액자동차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정부지원금 수령자에게 미치는 영향(2023)
주거용재산한도액자동차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정부지원금 수령자에게 미치는 영향(2023)
혜택1. 주요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 주요 혜택

-교육급여


1. 주요 혜택

-교육급여

2. 기타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 기타 혜택

-정부양곡60%지원 
-희망저축계좌
 -푸드뱅크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궐능 무료입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통신요금 감면제도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등
2. 기타 혜택

-복지시설 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자립지원패키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월20만원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월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소득인정액을 기준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조건에 맞지만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원지원지원지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미지원지원지원지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미지원미지원지원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미지원미지원미지원지원

 ◈자신이 어떤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누리집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맞춤형복지안내

복지로 누리집 맞춤형급여안내 화면
복지로 누리집 맞춤형급여안내 화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참고용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엔젤시터)

2.2 자동차 보유가 정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보면 승용차는 100%이므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받게 되는 영향은 상기 2.1.4에서 계산한 예를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면  1,000만 원 x 100% =1,000만 원이 모두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소득환산율 4.17%를  곱하면 417,000원이 나오는데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34,75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에서 공제됩니다.

3. 차량을 소유해도 인정되는 경우

차량금액은 기본적으로 환산율 월 100%로 월 소득환산액으로 모두 계산되어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아래에 언급된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출처-엔젤시터/소득환산액-자동차 계산방법)

구분소득 환산율
일반 차량월 1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4.17%(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월 4.17%(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월 4.17%(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100% 감면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적용
생업용 자동차*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

♠생업용 자동차란?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을 이동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및 야간에 하는 소득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 생업용 자동차인지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보유와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 자동차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A 보험개발원 누리집 상단 메뉴에서 ‘알림 광장’→ ‘차량기준 가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Q 리스나 렌털 차량도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A. 타인 명의 차량도 보장가구의 가구원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의 차량으로 인정됩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 다만 리스나 렌트 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감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이륜자동차도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요?
A.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는 일반재산(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반영됩니다.

Q.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질병과 부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거동 곤란인 경우 생계, 의료급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거, 교육급여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일 경우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5. 자동차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자동차 보유지분을 1%로 해도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만약 20대 아들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다면 향후 아들 단독명의로 변경할 계획이라면 아버지: 아들=1:99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의 변경 시 내야 하는 취득세가 취득하는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1 장점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

20대 초반의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들 경우에 약 45~59% 정도의 보험료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지분이 1%만 되어도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를 할 때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 앞으로 기명피보험자로 계약을 하고 최저연령한정특약 또는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자로 변경되면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간주되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자동차 할부 이자 절약

차량을 할부로 살 때 자동차 명의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할부 이자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약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동차의 지분을 적게 하여 자신의 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 남편과 자영업자인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면 직장인 남편 99와 아내 1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남편은 자동차 보유 수에 무관하게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인 아내 지분을 1로 하면 그만큼 재산이 적게 잡히게 되어 의료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
입니다.

●LPG차량 구입 가능

주민등록 상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LPG차량인 경우 공동명의 숫자를 2명으로 제한합니다.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5.2 단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이 필요하여 번거롭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사망하면 단독으로 폐차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든 구성원이 해당 차량을 상속하는 상 속 동의서에 날인해야 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다음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예정인 분은 차량 취득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차상위계층이거나 될 예정인 자
♤한부모가족이거나 될 예정인자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될 예정인자 (신청 예정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금 등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공동지분이 1%만 있어도 자동차 가액 100%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으로부터 자동차 가액이 바로 감액되므로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환산율 4.1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000만 원 X 4.17% = 834,000원 / 12개월 = 69,500원이라는 월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가령 기초연금 수령액이 300,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00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를 자녀에게서 받거나 구입한다면
 300,000원 – 69,500원 = 230,500원만 받게 됩니다.

차량가액에 소득환산율 100%를 곱한 후 (차량가액 전액)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서 바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보유한 거주 재산과 금융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며 자동차 가격이 받아야 할 보조금에 얼마만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기 2. 알아야 할 개념들과 계층 구분 설명은 참고하십시오.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명의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공동책임)

5.3 결론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여러 가지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입하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정부지원금(수당, 급여, 연금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시기와 기간 등을 잘 따져보고 공동명의 등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법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에 변경할 차량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가입한 후 가야 하며 아래 목록에 있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동차보험증권은 전산조회가 가능하여 굳이 안 가져 가도 됩니다.

앙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간다면 작성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①이전등록신청서
②자동차 양도증명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인에 공동명의자 성명을 모두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 나와 아버지라면 나 + 아버지가 양도자임)
그 후에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 내고 다시 창구로 가면  인지세+채권 매입금액 할인해서 납부하면 새로운 차량등록증이 발부되며 차량 번호도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주행거리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가면 좋습니다.
만약 가족 간 공동명의라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가면 혼자서 처리해도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를 보유주는 표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7.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역버스좌석예약제와 광역콜버스 이용하는 법(2023.8)

자료출처

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30)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20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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